최근 사업장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장 측에선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원하지 않고 그냥 치료비 정도의 공상처리를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공상처리 시 사업장이 추후 입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를 숨기고
공상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처음부터 법에 맞게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부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공상처리해주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말씀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해당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