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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22.10.24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사업장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장 측에선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원하지 않고 그냥 치료비 정도의 공상처리를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공상처리 시 사업장이 추후 입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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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를 숨기고

    공상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처음부터 법에 맞게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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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부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공상처리해주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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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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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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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해당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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