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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8

수출입보험의 이해와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수출입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입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와 필요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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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말합니다.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 상의 불안 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 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

    3. 수출보험 가입절

    보험가입 상담 (고객센터, 담당자) -> 수입자 및 은행 신용조사 신청 (사이버영업점)->

    한도신청 (사이버영업점)-> 신청한도 심사-> 보험증권 발급 (사이버영업점)->

    수출통지 (사이버영업점)-> 보험료 납부 (지정계좌)-> 결제통지 (사이버영업점) 순서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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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보험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지급불능 위험, 전쟁위험, 배송 지연, 선복좌초, 물품 손실, 물품 멸실 등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화물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수출입보험은 화물의 안전한 배송과 인도 그리고 적격한 품질을 맞추기 위하여 부보되곤 합니다.

    수출입보험 가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를 통하여 계약하여 보험을 부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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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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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보험이란, 수출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Risk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보험료를 받고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험은 통상적으로 대금회수의 위험이 있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많이 가입하는 편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수출물품에 대한 상품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실때는 일정 금액이상이 되신다면 가능하면 보험을 가입함으로서 Risk를 헷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보험을 찾으시어 이에 대하여 가입상담을 진행하시면 보험료 및 가입방법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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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보험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수입보험>

    https://www.ksure.or.kr/rh-kr/cntnts/i-268/w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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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출입절차는 폼목 선택 및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조회 등을 거친 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입거래를 이행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수출입절차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어느 일방의 주도로 해외거래선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절차를 거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수출입절차는 수출입 마케팅 절차, 계약체결단계, 수출입업자의 계약이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업자는 수출할 품목을 결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입요령을 확인한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적합시장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선정된 거래처와 오퍼의 형태로 협상을 하고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을 성립한다.

    2)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승인기관에서 수입승인(I/L)을 받고,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생산, 가공, 구매하는 것으로 수출이행활동을 진행하며,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선적전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를 받고,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승인(E/L)을 받으며, 수출물품을 조달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

    3)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수출업자는 보험회사에 해상보험을 가입하고 운송 회사에 수출물품의 운송을 의뢰해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운송회사로부터 운송서류를 교부받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한 후 거래은행에 제시해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수출이행에 따른 관세환급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신고를 마치면 수출절차는 완료되고, 수입업자는 운송서류 및 환어음이 거래은행에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

    4.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5.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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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보험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수입자 불이행, 운송 중 상품 파손, 화물선 납치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입보험은 수출입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거래에서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수출입업자는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출입업자의 손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수출입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수출입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나 중개업자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에는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수출입품목의 가치, 보험가입 기간, 위험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출입업자는 수출입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입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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