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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상사조198
화려한상사조19823.09.18

게임 계정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1대주이고 계정을 2대주에게 판매를 햇습니다.

그리고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재판매 하엿고 당시 2대주가 1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게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고 1대주는 재판매 의도는 없다고 의사를 내보엿고 3대주에게 인지시켜 주면 이번에만 계정 정보변경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렷고 2대주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3대주분이 1대주에게 계정판매의사를 보엿고 2대주에게 재판매 의사 없다 전달 해달라햇는데 3대주는 들은적이 없다고 하는상태입니다.
여기서

1.3대주분은 2대주분에게 들은적이 없기 떄문이 환불을 신청햇다고 합니다 거기에 2대주분이 환불을한뒤 1대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1대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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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2대주는 1대주로부터 재판매에 협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대주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1대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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