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절차는 분양계약에서부터 매수/매도자간 거래, 그리고 채무 승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분양권 계약
분양권 전매절차는 청약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격의 10%로 계약시 납부합니다.
2. 매수자 매도자 계약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앞서 말씀드린 ‘분양계약금 + 기 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시군구청 지적과 신고
매매계약서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작성하여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4.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아직 입주와 중도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잔금 납부가 남아있습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승계하고, 건설사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하면 분양권 전매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