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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19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거액이 들어가는 계약이라 신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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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려면 우선 청약공고 안내문을 확인해 우선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이 있는지확인하고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면 매매를 진행합니다. 분양계약서 .신분증 첨부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이상 ~2년 미만시 60%.2년이상은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매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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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시 가장 문제될만한 사항은 프리미엄 형성으로 업, 다운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입니다.

    업,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니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기존 주택수, 분양권 보유기간 등 확인하시어 양도세 등 세금문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체결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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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 되었다면 1년이내 처분시 66%의 양도소득세 발생되며 1년 이상 보유후 처분시는 기본세율로 변경 개정안 입니다.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기간을 잘 따져 보시고 처분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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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절차는 분양계약에서부터 매수/매도자간 거래, 그리고 채무 승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분양권 계약

    분양권 전매절차는 청약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격의 10%로 계약시 납부합니다.


    2. 매수자 매도자 계약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앞서 말씀드린 ‘분양계약금 + 기 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시군구청 지적과 신고

    매매계약서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작성하여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4.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아직 입주와 중도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잔금 납부가 남아있습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승계하고, 건설사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하면 분양권 전매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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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건설회사 분양사무실등을 방문해 분양권 명의변경에 대한 과정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매물을 등록할때 프리미엄(피), 마피, 손피등의 매매조건 잘 확인 및 적용하시여 등록하시면 되고 실무상 분양권을 여러부동산에 등록하기 보다는 소수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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