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묘지 경매 토지 제적등본 발급방법
경매로 묘지를 낙찰받고,
누구의 묘인지 망자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망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입증방법에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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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 목적이라면 우선 소장을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