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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68
기민한스라소니6823.07.06

실업급여 피보험가입일 180일에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주5일제 회사에서 근무하며 로테이션으로 토~일요일 48시간 당직근무도 합니다.이것또한 피보험일자에 포함되는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고용보험 가입

2월 4, 5, 18. 19일

당직근무 총4일

3월 11, 12일

당직근무 총2일

4월 1, 2, 22 ,23일

당직근무 총4일


5월 5,6, 7, 20, 21일

당직근무 총5일

6월 6, 10, 11일

당직근무 총3일


그리고 남은 7~8월은


7월 1, 2, 22, 23일

당직근무 총4일


8월 12, 13일

당직근무 예정 입니다.

2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총 24일의 토일 당직근무 하게 되는건데요.

2월 1일 기준으로 180일 채울라면 몇월 몇일이 되나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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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당직근무의 경우에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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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 그래서 주휴일도 포함합니다.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임금을 받았다면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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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 내용이 평소 근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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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도 근로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는 직접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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