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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굴뚝새72
조그만굴뚝새7222.02.02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고용보험기간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일 경우에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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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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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한주 5일 근무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3. 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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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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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피보험 단위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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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일 경우에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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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인 것 같습니다.

    네.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고용보험기간(은 1주일에 7일모두)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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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일로 계산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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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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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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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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