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고용보험기간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일 경우에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한주 5일 근무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3. 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피보험 단위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일 경우에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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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인 것 같습니다.
네.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고용보험기간(은 1주일에 7일모두)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추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일로 계산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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