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