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 서로 인사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으르렁대다 상대방개를 물었어요. ,당연히 치료비는 제가지불했구요. 추후 에도 제가 치료비를 지불 할겁니다. ㆍ상대방 견주분이 합의금 을 요구하네요 합의금 을 지불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정확한 정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이 질문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법률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성자분이 상대방가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다가 다쳤는데 치료는 의사에게 받지 판결이나 법적인 부분은 법원에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나 민법상 반려견은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망실에 대한 수리비 지급은 가능하나 합의의 이유가 없습니다.
킥보드 타고가다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을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합의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