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다 목줄한 상태고 부상은 상대측 강아지가 입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측 사람도 물려서 손에 상처가 났구요
바로 강아지병원에 따라가 치료비 전액 결제해드렸고
다행히 강아지는 크게 다친건 아니라 듣고 왔습니다.
사람도 병원 다녀온 후 치료비를 드리고 마무리했는데
돌연 상대측에사 사람 손에도 흉터가 남을 것 같아 흉터수술을 하겠다하며 강아지도 밥을 안먹어 추가검사를 해야하고 물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손에 있는 상처도 처음엔 수술을 할 정도도 아니었고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라고 했다가 몇일뒤 병원을 가야한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군말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