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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뜸부기221
배부른뜸부기22123.01.04

산책 중 강아지끼리 싸움이 났는데

양측 다 목줄한 상태고 부상은 상대측 강아지가 입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측 사람도 물려서 손에 상처가 났구요

바로 강아지병원에 따라가 치료비 전액 결제해드렸고

다행히 강아지는 크게 다친건 아니라 듣고 왔습니다.

사람도 병원 다녀온 후 치료비를 드리고 마무리했는데

돌연 상대측에사 사람 손에도 흉터가 남을 것 같아 흉터수술을 하겠다하며 강아지도 밥을 안먹어 추가검사를 해야하고 물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손에 있는 상처도 처음엔 수술을 할 정도도 아니었고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라고 했다가 몇일뒤 병원을 가야한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군말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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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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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하기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민형사 절차로 사건화를 시킬 것인바, 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사건화에서 질문자님의 대응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사건화되는 것을 원칙않는다면,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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