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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