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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68
태양6821.08.07

직장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고 이번에 납부했는대요 월급외 다른 소득이 없는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왜 해야하는지 또 신고시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나오는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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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월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이 있거나, 2개 이상의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액이 맞는지 검토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월 경에 연말정산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추가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을 기재해주지 않는 이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근무하시는 회사가 여러 군데임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시거나, 연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셨으나 다음 해 연말정산에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신고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마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소득을 벌었으므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구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주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 하지않았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오는대로 라하시면 무신고후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하여 고지하였을것인데 이경우 적정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확률이 크며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나옵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