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진수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환급하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