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단정한치와와129
단정한치와와12921.08.09

개조모텔 방 원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주거 침입해서 확인 후 외부에 호실 차단기 내리는게 맞나요?

모텔 개조 원룸 곰팡이에어컨, 썩은냉장고, 제트기소리나는 위치이동 세탁기, 하단 실리콘이 썩어 물세는변기, 비오는날 줏어온거 같은 장농&침대 이렇게 풀옵션에

수도,전기 다 포함 월27에 10평형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퇴근 해서 보니 차단기가 내려져 있더군요.

분명 방문(현관과 방사이 방문이 하나 더있음)을 항상 닫고 나가서 퇴근할때 여는 방문이 열려 있는 걸로 보아 저 없을때 무단으로 침입해서 방을 보고 차단기를 내린거 같은데요

제가 출근 해서 회사에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차단기를 내렸다고 방에는 안들어 왔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집에 없을때는 에어컨은 꺼" 이러고 가는데

방에 안들어 왔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던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되는건가요?


첨부 이미지


이건 임대 할때 계약서 인데 달방같은게 아니고 정식으로 중개소 통해서 계약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마음대로 차단기를 내리는게 가능해요?

거기다 주거침입 까지 해가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에 들어온 것인지 확실치 않고 전화를 먼저 걸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주거침입의 정도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주거지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차단기를 내리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