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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극락조150
기막힌극락조150
20.12.07

자궁내막증으로 피임약먹으면 보험처리되나요?

자궁내막이 두꺼워져서 소파술받았는데 예방목적으로 피임약을 먹자 하더군요. 4개월정도 먹자고 했는데 피임약 처방받았을때 보험처리가 될까요? 케바케 보험마다 다 다를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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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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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는 실손보험 의료비청구만 가능한데

    참으로 의하하죠

    치료비 보장 받을라고 보험 가입 했는데

    문디 같은게 청구 많이 했다고 먼가 새로운걸 가입할려고 하니  가 입 거 절 !!

    금액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왠만하면 안하시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보장분석,보험리모델은 보험신에게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료 목적이라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도 역시나 있어야 해요.

    2) 예방 목적이라면.. 당연히 안됩니다.

    이부분 의사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 목적의 피임약 처방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치료 목적이라는) 정도는 준비해 두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소견서를 징구하여 청구하심 될것같습니다.

    보험심사시 소견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소견서상에는 피임약(처방)은 진단명(자궁내막증)관련으로 복용한 것이며 피임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