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잘못기재되어
업체측에서 2/17일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해주셨는데
[ 작성일자 : 1/1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 수정사유 : 공급가액변동 ] 으로 발행해주셨습니다.
1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 1/1 일자로 수정발행 진행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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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단순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2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