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결과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본인 똔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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