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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연말정산 도움 요청 드립니다.ㅍ

회사 5년차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대부분 환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양가족2명)

회사 이직 후 어느 순간부터 징수세액이 30만~50만으로 변하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2022년 연말정산 세액이 110만원이 넘게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을 감지하고 홈텍스 계산을 진행 하였으나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연말 정산 진행 후 잘 못 진행된 부분이 의심되면 세무사 사무실가서 다시 진행해도 되나요?

2. 개인(1인) 연말 정산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세무서사무실로 가야 되는걸까요? 진행 시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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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반영이 안 된 공제항목이 있는 등 정산이 잘 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미반영된 공제항목들은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니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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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수수료는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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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최근 2022년 연말정산 세액이 110만원이 넘게 발생 하였습니다." 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2022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면 됩니다. 비용은 질문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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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결과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본인 똔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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