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해당 직장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이 때에는 해당연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 1인의 인적공제와 전직장에서 납부한 4대보험만이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여기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직장과 합산하여 1년치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중도퇴사한 상태로 1년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고,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자진해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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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부하신 표의 하단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중도 퇴사시 적용되지 않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첨부하신 표의 하단을 보면 중도 퇴사시에 본인 1인을 기본공제로 정산한 것이므로 추가로 공제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건 퇴직에 대한 내용인데,
중도퇴사할 경우 내년 5월에 연말정산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해야 그나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서류는 급여명세서를 준것이고 연말정산한 세액도 기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중도정산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을 공제하고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한 것입니다.
지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없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공제한 것 같습니다.
중도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영수증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로 요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따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사항으로 연말정산이 이미 종료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내년도 5월달에 근로소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통해서 추가 환급 가능한지 여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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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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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시에 약식으로 회사에서 정산해준 부분이고,
이후 12/31 이전에 다른 직장이 근무하셔서 소득이 있으시면 그 소득을 합산해서, 아니실 경우 퇴직하신 직장의
소득으로만 2023.5.1-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되어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에 첫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은 단순한 급여명세서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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