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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집앞 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를 하게되면 길가에 지나가는 일반인들 얼굴이 모두 찍히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 초상권침해가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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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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