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시에는 그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고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아파트나 주택 단지앞에 CCTV를 설치할때에도 고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면서 촬영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단지 앞에 cctv 설치를 하여 주변 사람들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