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인 이웃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택에서 인허가나 사업등록이 불가한 업종이 아니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세를 살아도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주택에서 신고를 통해 사업등록이 가능한 재택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나
임대차 계약에 특약이 있다면 우선합니다
우선 사업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임대인에게 설명, 협의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