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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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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질문드립니다 환불이요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증권 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인걸로 아는데 1월5일 가입하고 증권은6일에 받았으면 가입한 날은 1월5일이니까 대충 1월 말까지만 청약철회가능인가요? 아님 더 짧은 15일이내로 가능인가요??1월 말인지 아닌지 알려쥬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0일과 15일 중에 빠른 날짜로 기산됩니다.

    1월 6일 증권 받으신 날로부터 15일이니깐 1월 20일이니깐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습니다.

    예시까지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공유드립니닺

    [참조]

    https://m.blog.naver.com/jeong189212/223932196040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 5일에 가입한 보험은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로 2월 3일까지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통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루어지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날짜를 꼭 맞출 필요없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청약철회하는것이 좋습니다 증권을 교부받은날을 계산하는것보다 가입한 날로부터 하는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중 먼저 만료되는 쪽으로 1월 5일 청약을 하셨고 6일 증권 수령하셨다면 1월 20일 자정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