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이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으며, 향후 연금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3.3~5.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및 세액공제 여부, 연금소득세
부담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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