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쌈박한호랑이50
쌈박한호랑이5024.01.13

주식 수익 절세하는 방법 있나요?

주식으로 번 수익을 절세하는 방법 있나요? ISA계좌로 거래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계좌도 함께 사용해야할까요? 제가 아는건 ISA 계좌랑 연금저축계좌 밖에 없어서요ㅠㅠ 절세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이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으며, 향후 연금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3.3~5.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및 세액공제 여부, 연금소득세

    부담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재하신 개인퇴직연금 및 ISA계좌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