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뽑기 신고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랜덤 뽑기를 8번 정도 했는데 다 꽝이 나왔어요 인증 영상 요청드렸는데 번개장터에서 동영상 첨부가 안된다 이런 얘기만 하셨구요 혹시 사행성 조장이나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뽑기라는 것만으로는 사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