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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2.05.31

격일제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인 감시적 근로자인 격일제 근로자 A씨가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로자로

노무사님들의 답변은 이분은 6월 1일 9시까지 근무하는게 맞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6월 1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사일자가 6월 2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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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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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음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1년치를, 연차는 다음날 근로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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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월 31일 시작된 근로가 계속되어 6월 1일에 종료한 것이므로 월급은 5월 31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월 31일까지 계산하여 1년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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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전일의 근로일로 보므로 다음 날 근로한 부분도 전일의 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 마지막 근로일은 6.1.이 아니라 5.31.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6.1.이 됩니다. 따라서 2021.6.1.~2022.5.31.까지 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 6.1.퇴사이므로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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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로한 것까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6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하며, 1년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겠으나, 5월 31일에 근로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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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는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인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6.1.입사하여 2022.5.31.퇴사한 경우 근속기간은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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