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인 감시적 근로자인 격일제 근로자 A씨가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로자로
노무사님들의 답변은 이분은 6월 1일 9시까지 근무하는게 맞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6월 1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사일자가 6월 2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1) 월급은 5월 31일 까지 근로한 부분의 월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2) 퇴직금의 산정 시 6월 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1년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 1일치를 지급해야 하는지?
(3) 마지막으로 연차의 경우가 이번에 변경되어 1년 + 1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퇴사일자를 1년 + 1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차 연차인 15개가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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