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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알파카287
화끈한알파카28722.02.17

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A용역회사 경비원으로 a아파트에서 2020년 1월1일 부터 4월30일(4개월)근무후 b아파트에서 2020년5월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23개월) 근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근속기간및 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3개월 평균급여는 ₩2,228,000)

1.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2.연차수당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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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지만 이동한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도 2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3개월을 근무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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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0.1.1부터 2022.3.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1.1~2022.3.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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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일 사용자하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a와 b를 합산해야 할것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이며,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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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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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동일하므로 전체 기간인 27개월이 근속기간입니다.

    2. 연차휴가도 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일+1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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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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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일한 사업주인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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