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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하늘소189
용감한하늘소189
21.05.17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상금과 같은 경우 이미 수상시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게 아닌가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추가로 신고를 하는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함에도 종힙소득세로 5월에 추가적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알바비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 알바비도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게 아니였나요..? ㅠㅠ

또 이번에 환급금액을 조회해보니 과거 수상 상금들에서 약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과거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한다는 것으로 돈이 환급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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