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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하늘소189
용감한하늘소18921.05.17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상금과 같은 경우 이미 수상시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게 아닌가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추가로 신고를 하는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함에도 종힙소득세로 5월에 추가적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알바비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 알바비도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게 아니였나요..? ㅠㅠ

또 이번에 환급금액을 조회해보니 과거 수상 상금들에서 약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과거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한다는 것으로 돈이 환급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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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세액은 단순히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결정세액)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매년 초에 연말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년 이전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기한후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대충 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 경우 3.3%, 기타소득의 경우 20%(지급금액 기준 8.8%) 등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9.5%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임시방편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대신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실제 소득자가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라면 원천징수된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실 수도 있고,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