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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신지요
누구신지요24.04.24

저의 번호를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줘도 될까요?

사장님이 제 허락 없이 다른 직원분께 제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투잡이라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문자로 저에게 본인 실적이 부족하여 도와달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제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번호 알려주는거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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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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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게 유출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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