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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웜뱃197
화려한웜뱃19724.03.28

저의 허락없이 다른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전 직장동료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제 이름과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직장동료가 대부업에게 지금 돈을 안갚고 있고, 전 직장동료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부업자가 저에게 연락옵니다.

한곳이 아니라 5곳정도에서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본인이 준게 아니라 대부업자가 직접 번호를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5곳 다른곳인데 5곳 전부 제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게 본인이 줬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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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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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가 개인정보사무처리자여야 위 유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단순히 직장동료로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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