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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풋풋한풍뎅이15723.08.18

국민연금 내면 나중에 받나요???

국민연금 내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얼핏 이제는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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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시 향후 만 60세 이상에 다다를 경우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도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연령이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하여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할 것임으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잘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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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와 무관한 질문이지만, 국민연금 공단에서 홍보하는 자료로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이기에, 추후 현재 젊은 세대들이 노후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일종의 땜빵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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