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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메뚜기298
정직한메뚜기29821.10.25

국민연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국민연금을 6천이상 납부하고 정년퇴직도 못하고 암투병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납부한것은 다시 돌려 받을수 없나요 받게 되면 얼마나 받고 ? 전부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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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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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것을 돌려 받지는 못하고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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