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제가 노숙자가되서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부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납부개월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120회를 납부하여야 국민연금 대상이 됩니다.
120회를 납부하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고, 그동안 낸 비용을 일시불로 환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시니 방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5세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지급이 되나 연금 지급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