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9.02

퇴직금은 무조건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보통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나요? 제가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됐는데 회사에서 그룹내 다른계열사(법인이틀림)로 전직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타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적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다른 계열사로 전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인한 전적의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지므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전직하여야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데 계열사로 발령이 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직의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계열사로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 전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