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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쌓이던데요~ 그런데 퇴직금도 1년이 안되면 못준다고 하던데 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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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적립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후불임금으로서

    1일 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1년)이상을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갗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