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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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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곱창집)에서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다 기름이 눈에 튀어 각막염이 생겼어요

고깃집에서 알바생이 고기를 구워주는데 엄청 큰 기름이 눈에 튀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두덩이에 튄 줄 알고 얼음을 댔는데 계속 따가워 응급실에 갔습니다. 외관상 화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눈 안에 처치를 받고 자세한 검사를 위해 다음날 아침 안과에 갔더니 눈 밑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큰 염증은 아니나 각막염 진단을 받았고 1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눈이 따갑고 불편한데, 제가 불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직원이 튀긴겁니다. 보험이나 보상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실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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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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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직원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음식점쪽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보험의 부보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보험 내역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진행하시고, 형사 합의금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해당 알바생 및 식당주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알바생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각막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알바생과 음식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