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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69
우아한비단벌레16921.04.24

고깃집(곱창집)에서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다 기름이 눈에 튀어 각막염이 생겼어요

고깃집에서 알바생이 고기를 구워주는데 엄청 큰 기름이 눈에 튀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두덩이에 튄 줄 알고 얼음을 댔는데 계속 따가워 응급실에 갔습니다. 외관상 화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눈 안에 처치를 받고 자세한 검사를 위해 다음날 아침 안과에 갔더니 눈 밑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큰 염증은 아니나 각막염 진단을 받았고 1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눈이 따갑고 불편한데, 제가 불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직원이 튀긴겁니다. 보험이나 보상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실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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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직원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음식점쪽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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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배상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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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보험의 부보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보험 내역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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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진행하시고, 형사 합의금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해당 알바생 및 식당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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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알바생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각막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알바생과 음식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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