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400 업종코드로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소매업(간이)으로 사업하던중
경영컨설팅업을 추가해야해서
위의 741400 업종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추가할 경우 일반과세로 변경될 거다 라고 하더군요...
맞나요?
다른데 찾아보니 이 업종코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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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에 배제되게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들어있을경우 간이과세자 지위는 유지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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