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에 배제되게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