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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도요299
남다른도요29923.04.18

741400 업종코드로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소매업(간이)으로 사업하던중

경영컨설팅업을 추가해야해서

위의 741400 업종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추가할 경우 일반과세로 변경될 거다 라고 하더군요...

맞나요?

다른데 찾아보니 이 업종코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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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에 배제되게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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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들어있을경우 간이과세자 지위는 유지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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