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는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또는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