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 되는지요?
예를 들어 몇미터 근처에 주차하면 안되는지, 몇시간 정도 방해하면 안되는지 등등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앞이나 뒤 옆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기타 장애인주차구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어렵게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주차방행행위가 인정됩니다. 법률상 몇미터 근처라거나 몇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차방해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방해" 란 말 그대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직접적으로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운전자의 특정 행위로 하여금 장애인의 주차 및 승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2호의 해석
적용사례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