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앞이나 뒤 옆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기타 장애인주차구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어렵게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주차방행행위가 인정됩니다. 법률상 몇미터 근처라거나 몇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차방해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