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이언홀스대표

아이언홀스대표

사회복무요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불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받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쇄골골절로 산재보험 진행 중인데

혹시나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말했더니 사회복무요원은 휴업급여지급이 입원만 된다는거 같더군요

강제로 복무 중인건데 취업으로 취급 하는것과

생계곤란으로 겸직 허가 받고 겸직 중엔 근로자인데 사회복무요원이라 지급을 못 받으면 빚만 더 늘어나는데 어쩌죠 사회복무는 오른팔을 못 써도 복무가 가능하고 겸직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휴업급여 지급이 안된다하니

곤란하네요...방법 없을까요? 이의신청 고지서 날라오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