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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처리를 해서 산재요양중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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