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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처리를 해서 산재요양중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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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2.0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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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휴업급여가 종료되고 산재기간 등이 끝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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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업급여 등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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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요양급여 등을 수급하는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여 산재요양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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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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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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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하는 기간동안에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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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요양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 불가)

    2. 나중에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귀하여 현재 몸상태로 치료가 어려워 직무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부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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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에는 휴업을 하는 것이고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종결 후에도 일을 하기 어렵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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