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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누에6
고상한누에621.09.02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봐 주세요!

2021년 9월 2일 기준으로

- 회사 A (상용직) -

피보험단위기간 75일 (계약기간 만료) [이직일 2020/12/30]

피보험단위기간 30일 (계약기간 만료) [이직일 2021/02/28]

[현재 A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 회사 B (상용직) -

피보험단위기간 60일 (자진퇴사) [이직일 2021/05/29]

[현재 B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회사 A (상용직)-

피보험 취득 [2021/06/07 ~ 근무중]

[대략 한달 20일이라 치고 3개월 했으니까 60일 정도 나옵니다.]

= 고용보험 일 수는 이미 180일 이상이 넘습니다.

----------

회사 A를 자진퇴사 할 생각이고,

고용보험이 적용 되는 단기 일용직

2주~한달 정도 근무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회사 B의 이직확인서가 없이

단기 일용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용보험 일 수를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

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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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

    를 하셔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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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

    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하시면 아시다시피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이 만료되면(회사에서 갱신거절)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90일 되지 않아도 되며,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들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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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한 두 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단기 일용직을 했으면 일용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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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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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최종이직 하는 것이라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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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으로써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1달 미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것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용직으로써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근로를 10일 미만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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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반드시 두사업장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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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한달 계약기간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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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B의 이직확인서가 없이

    단기 일용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용보험 일 수를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a를 자진퇴사할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 채워야 합니다.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갖출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

    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채워야하는 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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