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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들소37
총명한들소3722.09.29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020/10/20 ~ 2021/11/30 : A회사(계약기간만료) 2021/12/1 ~2022/5/31 : B회사(계약기간만료)

2022/6/1 ~2022/9/15 : A회사(자발적퇴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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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 재취업시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3.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 최종 이직 회사의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 계약기간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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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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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0/20 ~ 2021/11/30 : A회사(계약기간만료) 2021/12/1 ~2022/5/31 : B회사(계약기간만료)

    2022/6/1 ~2022/9/15 : A회사(자발적퇴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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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종 직장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판단하므로 다른곳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 수급 여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4. 신청할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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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실업급여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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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대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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