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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들소37
총명한들소37
22.09.29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020/10/20 ~ 2021/11/30 : A회사(계약기간만료) 2021/12/1 ~2022/5/31 : B회사(계약기간만료)

2022/6/1 ~2022/9/15 : A회사(자발적퇴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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