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던데요.
이를 보완하려고 새롭게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지만,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 대하여 유산세방식을 취허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후에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상속세 부담할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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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총 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인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것이 유산취득세라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지금보다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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