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년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라서 사업기간이 12개월이 아닌경우 1년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1억 4백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9.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4개월간 사업하였으며, 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 x 12개월 / 4개월 = 1억5천만원이므로, 다음연도 7.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