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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23.04.12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되는지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개인 사업자내고 간이사업자로 신고할 예정인데,,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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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할거라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게 아니니 유불리를 잘 따져서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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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부가세 부담을 일반과세자 보다는 낮을 율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그 수출하는 금액이 연간 8000만원을 넘어가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예상 매출액과 사업 구조를 한번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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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이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급받을게 많으면 오히려 일반사업자를 내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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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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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수출업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국내에서 매입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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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각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정부과 고지세액 등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 등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가능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정부과 고지세액 등이 있는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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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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