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전 남편에게 엄마가 주신 돈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남자친구일 당시에 저의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면 저랑 결혼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일이니 별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항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전에 예비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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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도 증여입니다. 증여는 제삼자 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로 판단하므로, 추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증여당시에는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