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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개미핥기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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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남편에게 엄마가 주신 돈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남자친구일 당시에 저의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면 저랑 결혼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일이니 별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항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전에 예비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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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도 증여입니다. 증여는 제삼자 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로 판단하므로, 추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증여당시에는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