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항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전에 예비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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