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준비하며 친정엄마께서 3천만원 주셔서 가전제품 구입, 결혼식때 썼어요.
2년 후 아기 낳고 나서는 출산비에 쓰라고 2천만원 주셨습니다. 이때 모두 엄마 명의 통장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체해주셨어요.
최근에 증여법을 알게 되었는데 성인의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 이상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네요?
제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된 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10년간 5000만 원만 받은 것이라면 면제한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때 과다하다는 기준은 주는 사람의 재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