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수 사라고 준 돈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준비하며 친정엄마께서 3천만원 주셔서 가전제품 구입, 결혼식때 썼어요.
2년 후 아기 낳고 나서는 출산비에 쓰라고 2천만원 주셨습니다. 이때 모두 엄마 명의 통장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체해주셨어요.
최근에 증여법을 알게 되었는데 성인의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 이상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네요?
제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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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된 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10년간 5000만 원만 받은 것이라면 면제한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때 과다하다는 기준은 주는 사람의 재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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