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간략히 말하면, 저는 ㄱ씨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ㄱ씨는 본인이 있는 수도권에서 시설을 인수하여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한반도 끝에 위치한 지방에 살고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동업을 위해서 적어도 인수할 시설을 찾고 그 근처로 방을 구하기 위해서 1월에 ㄱ씨에게 동거 동의를 구하여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 ㄱ씨의 가족이 온다는 이유로 저에게 동거의 어려움을 말하였기에 퇴거를 하였으며, ㄱ씨는 저의 짐을 제가 계약한 방까지 가져다주는 등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업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8월 퇴거요구한 녹취록을 1월자로 날짜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와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소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처리가 되었고, 소송도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지은 죄라면 생각이 어리고 부모의 품에서 막 벗어나서 사회를 너무 몰랐던 것인데, ㄱ씨로 인하여 주변인들로 인한 시선과 오해,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에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가는 등 3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마다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들 정도로 친구들은 전공과에 맞춰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적인데 저는 알바를 하고, 이러한 상황을 말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수도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자신을 보며 ㄱ씨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도 없기에 여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