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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13

상대측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퇴거불응 고소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사건을 간략히 말하면, 저는 ㄱ씨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ㄱ씨는 본인이 있는 수도권에서 시설을 인수하여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한반도 끝에 위치한 지방에 살고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동업을 위해서 적어도 인수할 시설을 찾고 그 근처로 방을 구하기 위해서 1월에 ㄱ씨에게 동거 동의를 구하여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 ㄱ씨의 가족이 온다는 이유로 저에게 동거의 어려움을 말하였기에 퇴거를 하였으며, ㄱ씨는 저의 짐을 제가 계약한 방까지 가져다주는 등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업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8월 퇴거요구한 녹취록을 1월자로 날짜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와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소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처리가 되었고, 소송도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지은 죄라면 생각이 어리고 부모의 품에서 막 벗어나서 사회를 너무 몰랐던 것인데, ㄱ씨로 인하여 주변인들로 인한 시선과 오해,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에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가는 등 3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마다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들 정도로 친구들은 전공과에 맞춰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적인데 저는 알바를 하고, 이러한 상황을 말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수도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자신을 보며 ㄱ씨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도 없기에 여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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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증거를 조작한 것이 명확하다면(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더더욱 좋음)

    형법상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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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록 날짜를 조작한 것이 고소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고소사건에서 이미 무고가 판단되었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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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위 날짜를 변경하였는지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날짜가 다른 경우라면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속기사무소 등의 녹취록에 날짜를 변경한 경우라면 사문서 변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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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에 이른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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