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가족계좌로 사업수익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어떠한 이유로 매달 사업수익을 가족계좌로 받아야한다면 그게 불법인가요?
단순히 가족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발생합니다. 매출 누락, 소득 이전 등이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2.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 내야할거 전부내고 합법적으로 쓰고싶은데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계좌로 받더라도, 그 금액을 즉시 본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100프로 일해서 버는 돈인데…
돈을 누가 벌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최종적으로 소비·사용했는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용하면 증여가 되고, 가족이 단순 보관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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