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계좌로 사업수익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어떠한 이유로

매달 사업수익을 가족계좌로 받아야한다면 그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 내야할거 전부내고 합법적으로

쓰고싶은데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100프로 일해서 버는 돈인데…

정리하자면 사업소득을 가족통장으로 받고 그 돈을 제 계좌로 받아서 쓰고싶습니다 (사업소득을 제 계좌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없다는 가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가족계좌로 사업수익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어떠한 이유로 매달 사업수익을 가족계좌로 받아야한다면 그게 불법인가요?

    단순히 가족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발생합니다. 매출 누락, 소득 이전 등이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2.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 내야할거 전부내고 합법적으로 쓰고싶은데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계좌로 받더라도, 그 금액을 즉시 본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100프로 일해서 버는 돈인데…

    돈을 누가 벌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최종적으로 소비·사용했는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용하면 증여가 되고, 가족이 단순 보관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익은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 명의로 입금되어여 하나,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부가가차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 아니며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