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계좌로 주고 받아도 증여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찰로 매월 생활비로 받아서 쓰는것은 괜찮은건지 여쭈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샹이 됩니다.
다만, 가족간 생활비, 관리비, 교육비, 학원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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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양가족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지급하든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